노무1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모두 통상 시급을 구한 뒤 그 금액에 해당 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시간의 형태나 근로관계 유지 여부, 휴직 기간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사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설령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라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70)

2.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역시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을 요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약정 육아휴직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역시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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