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

  • 핵심기술과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 기존의 기술 연구개발(R&D)·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고,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한 조기 개정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이하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정책·법령>기업정책), 개인정보 포털(자료>정책자료)에서 내려받기 가능

이번 로드맵은 기존 각기 운영 중이던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여 조기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간 연속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분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 선정

또한 국내·외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분류체계를 정의하였고, 개인정보 주권 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AI)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1대 핵심기술〉

분야(중분류)연번핵심기술(세분류)주요 세부 기술 및 표준
개인정보 주권 보장 (1)1정책준수 증명결과 열람검색증강생성(RAG) 프라이버시 기반 개인정보 보존형 검색(Retrieval) 및 실시간 삭제증명(Forget-by-Design) 기술 등 3건
유·노출 위험 경감 (3)2딥페이크·합성 검증·레이블링딥페이크 사전 예방을 위한 데이터 변환 기술('26년 예산 반영) 및 관련 표준 등 4건
3엣지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온디바이스 격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자동 통제 기술·표준 등 3건
4다크웹·표면웹 유출 탐지다크웹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패턴 분석 및 공급망 위험지수 산출 기술, 연계 표준 등 5건
신뢰기반 안전활용 (3)5재식별 위험도 평가·검증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검증 기술('26년 예산 반영) 및 평가 방법론 표준 등 5건
6합성데이터 등 PET 기반 비식별화(단일·하이브리드)개인정보 보유 제한 관련 시계열 합성데이터 생성 및 검증 기술('26년 예산 반영), 평가 표준 등 3건
7마이데이터 동의·위임 통합 자동화 플랫폼마이데이터·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신원(SSI) 기반 개인정보 지갑 운영·보안 검증 기술 등 2건
AI 대응 기술개발 (4)8AI 모델 안전성 평가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개인정보 생성 억제 기술('26년 예산 반영),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기술('25년, 2건 예산 반영) 및 시험방법 표준 등 6건
9에이전트·도구·로봇 실행 보안에이전틱 AI 기반 개인정보 전 생애주기 자동 거버넌스 및 위험예측·보호조치 기술, 연계 표준 등 6건
10피지컬 AI 실시간 프라이버시 제어피지컬 AI·로봇 융합 환경을 위한 프라이버시 인지형 신원·행동 관리 및 최소수집 기술 등 4건
11AI 기반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영상, 텍스트, 음성 등)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25년 예산 반영), 관련 표준 등 4건

각 핵심기술이 하는 일

11대 핵심기술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 준수 증명 결과 열람 — 개인정보 처리·삭제 이행 여부를 자동 분석·증명
  2. 딥페이크·합성 검증·레이블링 — 합성콘텐츠 여부를 자동 판별하고 검증 정보를 제공
  3. 엣지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 — 모바일·IoT 단말의 개인정보 관련 이상행위를 탐지·차단
  4. 다크웹·표면웹 유출 탐지 — 다크웹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여부를 탐지
  5. 재식별 위험도 평가·검증 — 가명·비식별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검증
  6. 합성데이터 등 PET 기반 비식별화 — PET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7. 마이데이터 동의·위임 통합 자동화 플랫폼 — 정보주체 동의·위임 등 통합 관리 플랫폼
  8. AI 모델 안전성 평가 — 생성형 AI 모델의 개인정보 노출·민감정보 추론 위험 등 방지 및 평가
  9. 에이전트·도구·로봇 실행 보안 —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접근·실행 권한의 안전한 통제
  10. 피지컬 AI 실시간 프라이버시 제어 — 로봇·IoT 환경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제어
  11. AI 기반 비정형데이터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 — 텍스트·영상·음성 내 개인정보를 탐지·비식별화

11대 핵심기술 내에는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추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등 안전성 평가,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등 인공지능 환경에 적시 대응 가능한 기술 요소들을 신규 반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AI-PET 기술, 비정형데이터 등의 비식별화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갖춘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가명·익명처리 기술, 합성데이터, 동형암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통칭

10년 전문 인재 양성 계획 신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인력양성 방향을 신규로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유출사고 예방·대응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장 발언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개정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용화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 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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