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이달의 퀴즈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산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정규직 인원
  2. 가동일수
  3. 아르바이트 인원
  4. 주휴일 및 휴무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계산) 방식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이때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구분의미
연인원산정 기간 동안 출근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날짜별로 더한 개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주말 알바 모두 포함)
가동일수회사가 실제로 문을 열고 영업(업무)를 한 날짜
주휴일 및 휴무일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가동일수와 연인원 계산에서 모두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사장·동거 친족의 포함 여부

사장과 가족(동거 친족)의 포함 여부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격일제(2교대) 사업장의 계산 기준

격일제(2교대)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등록 인원이 아닌 하루 평균 실제 출근 인원이 기준이 된다. 다만 조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동시 출근하는 날에는 그날의 실제 출근자 전원이 연인원에 합산되므로, 일별 출근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총 직원이 6명이더라도 격일 교대로 매일 3명씩만 출근해 일했다면 상시근로자는 3명(5인 미만)이 된다.

정답

정답은 ④ 주휴일 및 휴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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