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최근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25개 중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되면서,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부동산 승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조사 대상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와 사전·사후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슈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

먼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였고, 업종과 기업 규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 상속인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이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한도
10년 이상300억 원
20년 이상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베이커리 카페의 쟁점 ① 업종

앞서 살펴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업 중 하나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빵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완성된 빵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케이스에 대하여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제 빵을 제조할 수 없는, 즉 제조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게 되었다.

베이커리 카페의 쟁점 ② 부동산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까지 상속범위에 포함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면적의 3배, 그 외 지역은 7배 등 일정배수를 적용한 부동산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없이 인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베이커리 카페는 이러한 건물면적의 일정배수 한도를 악용하여 토지를 대규모로 취득한 뒤, 일부에만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넓은 부속토지를 모두 사업용으로 포함시켜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적발되었다. 이는 토지의 고가 상승이익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 없이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상속 직전 가건물을 설치해 건물면적을 인위적으로 늘려 토지 한도 계산의 기준을 왜곡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시사점

베이커리 카페뿐 아니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기타 업종,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 대형 카페, 농원형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표와 포착 로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컨설팅을 받는 경우 단순 세액절감 효과뿐 아니라, 국세청의 사후조사를 전제로 한 조사 대비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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