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항목을 다시 살펴보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취업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수급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지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지원 3종,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지원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목적 및 지원대상지원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시, 2~6회차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 · (월 6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 방문 후 집중 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1회 2만 원 × 5회(1개월당 1회 한도)
취업성공수당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도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Ⅱ유형 특정계층(소득 무관)으로서 취·창업한 자

취업성공수당은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고용보험 취득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창업자: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확보 + 매출 발생

이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수급자격자 중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거나, IAP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기본수당은 '26년부터 월 60만 원('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수당(가족수당)이 더해집니다.

가족수당,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수급자격 심사 시 가구원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취업지원 신청일 이후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출산한 사생아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하루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급주기의 가족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며, 가족수당 수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중 수급자의 신청으로 가구원에 포함된 자(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아닌 가족)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와 분리되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원칙

수급자격 인정통지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1회차는 IAP 수립 시 지급되고, 이후 6회차까지는 IAP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지급주기)로 지급됩니다.

분할지급

수급자가 분할지급을 따로 신청하면 수급자와 상담사가 협의하여 수급자격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총지급액은 기본수당 36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지급액은 월 지급액의 50%로 결정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분할지급을 신청할 경우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통해 사전에 분할지급 방식(금액, 횟수)을 정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활동계획 변경은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하기 전 지정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지급회차별 지급기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차지급기준
1회차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
2회차 이후취업활동계획에 수립된 구직활동을 지급주기별로 모두 이행한 경우 전액 지급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기준(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① 직업훈련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하면 인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 기간 내 훈련출석 예정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은 구직활동 2개, 10일 미만 과정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및 출석률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훈련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된 경우 폐강일 이전 훈련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주기 중 훈련수강을 포기하면 미출석일은 결석 처리됩니다. 다만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급주기 중에 2개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각 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률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② 일경험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일경험에 참여하여 참여 예정일수의 80% 이상 출석하면 인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 기간 내 참여 예정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은 구직활동 2개, 10일 미만 과정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합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중 프로젝트형과 같이 참여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한 후 이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일수 인정 및 출석률 인정기준은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수료)하거나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2일 이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구직활동 2개로 인정하고, 그 외 단기집단상담 및 취업특강은 각각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합니다(단, 취업특강은 구직활동으로 2회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시 상담 1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하며, 그 외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등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상담 1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합니다.
  •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거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④ 고용-복지-금융 연계사업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취업의욕 고취·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담(심층면담)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상담 1회와 프로그램 수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합니다. 참여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이 2일 이상의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해당하면 구직활동 2개로 인정합니다.

⑤ 입사지원 등 직접적 구직활동 시

수급자의 희망취업 조건과 맞는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 이행한 횟수별로 구직활동 1회를 인정합니다.

  • 단,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구직활동자는 취업활동계획 5회차부터 가급적 취업알선·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참여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인정합니다.

⑥ 자영업 준비활동 시

창업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창업준비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수급자는 자영업 준비활동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은 사업자등록까지 장기간 진행되므로 구직활동 이행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⑦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기타 구직활동 시

  •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증 시험 응시를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하며, 자격증 시험 탈락 후 다른 날 동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각각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전문성 향상 등: 보수교육, 각종 시설·장비·기계·차량 유지보수, 사업제안서·포트폴리오 작성 제출, 면접·교육·시험 응시 등의 활동은 각 행위별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취업희망직종·직무와 관련 있거나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지도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실제 구직활동 이행 여부까지 단계별로 세밀한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급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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