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가입하는 복리후생 보험, 근로소득일까

법인에서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회사가 직원(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해 사고(사망·상해·질병)를 보장하되, 만기 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다. 반면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같은 단체보장성보험이지만 만기 시 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환급(저축)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등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임직원 책임배상보험

임직원 책임배상보험이란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이 보험료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에서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예규(서일-921, 2004.07.07)에서 별도로 해석하고 있다.

법령의 해석만으로는 환급금 전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규에서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규에 따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5에서는 법 또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선원보험료
  •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료
  • 상해보험료
  • 선원보증보험료
  • 신원보증보험료
  • 퇴직보험료 등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두면서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자체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원천-1073, 2009.12.29).

결론적으로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구분대상 금액근로소득 해당 여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연 70만 원 이하비과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연 70만 원 초과분근로소득(과세)
임직원 책임배상보험보험료 전액비과세
선원 재해보상보험 (선박소유자가 계약자·수익자)보험료 전액비과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만기·중도 환급금근로소득(과세, 예규 계산방식 적용)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선원보험료·상해보험료 등)보험료 전액근로소득(급여로 봄)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법인 납부 보험료 자체비과세(단, 법인이 익금 산입 후 종업원에 지급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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