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 사용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될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연차수당은 그 발생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중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가운데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②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 시기를 퇴직 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904)
2.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 상계 처리가 가능할까
계산 착오 등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계 처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70)
3. 고용승계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누가 지급할까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는 물론,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 역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97)
4.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될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5. 연차사용촉진에도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9)
6.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 2018다239110)
한눈에 보기
| 구분 | 쟁점 | 결론 |
|---|---|---|
| 1 |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3개월분 일할 계산분만 체당금 대상,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 |
| 2 |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 상계는 가능하나 채권의 2분의 1 초과분에 한해 허용, 고액인 경우 분할 상계 |
| 3 | 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주체 | 포괄적 고용승계 시 양수인이 지급 의무 승계 |
| 4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으로서 산입 |
| 5 | 연차사용촉진 후 출근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 노무수령 거부의사 불명확 시 지급 의무 발생,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 |
| 6 | 연차수당 산정 기준임금 |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초로 산정 |